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 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및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나이) 19세~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
증빙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납입방식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부터 해지일 까지 압니다
가입상담 및 문의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이벤트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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