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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알아보기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4.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개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워 운용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1970년 중반부터 정부에서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했지만 이후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 시간, 일, 주, 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24년 최저임금

2024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전년대비 2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할 경우 하루 일급으로 78,880원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주40시간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4.1.1.~2024.12.31.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로 최저임음 현황을 보면 꾸준히 오르기는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의 인상률 5%에 비해 2024년은 2.5%의 인상률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인상입니다. 

 

최저임금 알아두기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