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추가공제1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적용 기준 한번에 정리하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에서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중 하나로, 소득세법의 1993년 1월 1일 개정안부터 시행된 추가공제 제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던 공제인데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서 추가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방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경우에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