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1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정확한 규정 범칙금 벌점 알아보기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1년이 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나? 사람이 없어도 계속 서있어야 하나?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한번 정확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는 알겠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는 잘 이해가 가지 않..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