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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 주담대 전세 대출 갈아타기 확대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30.

전세대출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도입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성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024년 1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2주간 16,297명의 차주가 이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연간 기준 298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신용점수도 평균 32점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효과

2023년 5월 31일부터 시작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8개월 동안 118,773명의 차주가 이용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차주들은 평균 1.6%p의 금리 하락과 연간 57만 원의 이자 절감을 경험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 

 

2024년 1월 31일부터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조건

  •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향후 계약기간 1/2이 도과한 후에도 갈아탈 수 있는 개선방향 검토 중) 

 

또한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

 

 주의사항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대출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회사(14개 은행)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2024.1.31. 기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21개 금융회사>

은행(18社)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보험사(3社)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대출비교 플랫폼
(4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금융회사 자체 앱
(14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 알아보기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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