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 건강보험료 월 2만 5천원(평균) 인하

by 일상의우아함 2024. 2. 13.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하 정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목표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계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역가입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 조치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개요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약 333만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25,000원 감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24,000원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보험료: 9만 2천 원 → 6만 8천 원 (2만 4천원 인하)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또 다른 중요한 변경 사항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완전 폐지입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가 도입된 지 35년 만의 일로, 이번 정책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96,000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29,000원 감소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인하의 예상 효과

이번 조치로 인해 총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가구의 수치를 합산한 결과이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인하 조치의 적용 및 시행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 조치는 2024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 수정된 계획에 따른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게 되며,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보험료 체계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