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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V 소지만 해도 납부? TV 방송 수신료 해지 말소 감액 방법 KBS 수신료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17.

최근 OTT 가 발달하면서 TV 정규방송을 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통신사를 통해 보고 있던 TV를 해지하였고, 당연히 TV 수신료도 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TV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TV를 선만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하다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 TV를 언젠가 볼 수 도 있겠다 싶어 소지만 하고 있다고 징수하는 게 맞나?

 

이런 단순한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의문이 들어 찾아봤습니다. 

 

 

 

TV 방송 수신료

 

TV 방송 수신료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의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월 2,500원 입니다.

 

 

 역사

TV 수신료는 1963년 1월 1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연도 1963 1964 1965 1969 1974 1979 1980 1981 1984
요금 100원 150원 200원 300원 500원 600원 800원 흑백 800원 컬러 2,500원 2,500원

 

 

1963년부터 소폭으로 조금씩 오르다가 1981년 컬러텔레비전 요금이 2,500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라갔고, 1984년 12월부터는 구분이 없이 2,500원이 되었고 그 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납부 초기에는 KBS 자체 징수원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신료를 징수했고, 당시 납부 회피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까지 거치면서 

 

 

 

1994년 10월부터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서 징수되고 있으며, KBS는 대신 1TV 상업광고를 폐지했습니다. 

 

 

 수신료 결정방법

수신료는 당초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형태였고, 2000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심의, 의결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하고 있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방마다 TV가 20대가 있다면 20대의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수신료 사용처

TV 수신료는 KBS TV 운영, 라디오, 교향악단 등에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의 3%는 EBS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한국전력 징수 위탁수수료 169원 
  • EBS 70원 
  • KBS 2,261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2023)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인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재원이 급감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TV 수신료 감액제도

TV 수신료를 감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선납기준: 수신료 체납이 없는 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납부
  • 감액기준: 매 6월 분에 대하여 1개월분 수신료의 반액(1,250원)을 감액

 

TV방송 수신료 감액기준(출처=KBS)

 

신청절차
  1. 시청자 선납 신청 :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또는 수신료 콜센터(1588-1801)
  2. 별도 고지서 발행 : 관할 사업지사에서 별도 선납액 고지서를 발행, 발송
  3. 고지금액 납부

 

 수신료 말소방법

수상기를 양도, 매각하거나 노후, 파손 등으로 처분해서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됐을 때는 2주일 이내에 수상기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소신청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KBS 또는 한국전력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처리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말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TV를 받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실에서 직접 방문해서 TV 소지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제외해 주기도 합니다. 

 

 

 

 결론

OTT가 너무 많이 발달해 있는 지금 시점에 TV를 수신하지 않아도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부담금으로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을 KBS 공영방송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수신료는 TV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제도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

우리나라 방송법은 KBS에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제43조)과 공영방송으로서의 다양한 공적책임(제44조)을 맡기고,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충당(제56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제6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법적 명칭은 1989년 개정 방송법에서 명명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입니다. 그 이전에 사용되던 ‘시청료’라는 용어가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공적 부담금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데다, TV시청의 대가로 유료방송에 지불하는 ‘시청료’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납부의무자에 대한 논란은 1999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98헌바70)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우선 수신료는 ‘공사(KBS)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 ‘수신료는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특별부담금’

수신료 납부의무자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공영방송 시청 외에도 KBS가 제공하는 방송문화활동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수신료라는 금전부담을 지울만한 긴밀하고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고, 수신료 수입은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집단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 즉 한국의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특별부담금이며, KBS 시청여부, 시청정도와 관계없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작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 2008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헌바70)도 수신료가 KBS 시청의사나 여부 그리고 정도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KBS 아닌 케이블방송만을 시청하면서 케이블방송에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아니며 실제로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적책무와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 - 영향력, 신뢰도, 선호도 등으로 입증

수신료는 KBS가 수행하는 공영방송사업의 기본 운영재원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사업의 목적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적책무와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통해 재난방송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한국어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국가적 문화사업 등 다양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뉴스와 가치 있는 정보, 품격과 재미를 갖춘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KBS의 노력의 결과는 여러 조사와 평가지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서 KBS는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영향력과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0년 실시한 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언론사’와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꼽혔습니다. 2020년 4분기에는 한국갤럽이 ‘요즘 어느 방송사 뉴스를 가장 즐겨보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도 타 방송사와 큰 차이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KBS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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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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