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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공제 대상 기준 제출서류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19.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일지라도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가능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공제율

공제율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비고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5,500만원 이하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세액공제액>  월세지급액 (연 750만원 한도) x 15%(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7%)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 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액증빙서류
월세액 증빙서류 (출처=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FAQ (출처=국세청)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연말 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잘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