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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 받기

by 일상의우아함 2023. 12. 2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해 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3년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2022년 40%에서 2023년은 80%로 상됩니다. 또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2023년 4월 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문화비), 50%(전통시장)로 2022년보다 각각 10%p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2022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월세 공제가 되는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이 되며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 정산 공제 꿀팁

다음은 2022년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23년 연말정산' 꿀팁입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주택입차료(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게 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 가능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 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 공제 조합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정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정 내용
12월 중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등 신고도움자료 배포
20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19.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일괄 동의
1.20.~3.1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 3.11.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 납부기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서 확인하셔서 2023년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