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직장인 필수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기준 알아보기

by 일상의우아함 2023. 12. 12.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 기준

어느덧 2023년 한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2023년 연말정산' 을 준비해야하는데요,직장인들의 제 3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는데, 기존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지금은 1만원 이하로는 점심을 먹을 수 없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적용 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 됩니다.

세율 2022년 기준금액 2023년 기준금액
6%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1.5억원 ~ 3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3억원 ~ 5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5억원 ~ 10억원 이하
45%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3년 동안 70%의 감면율 적용 (단, 청년은 5년동안 90% 감면율 적용)
  •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기존 공제율에서 5%p 상향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월세액 15% 공제율 적용 
  •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월세액 17% 공제율 적용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존과 동일하지만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향

 

무주택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인정되는 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노동도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조합지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 '신용카드 15%' 공제율이 적용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공제율이 적용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공제율이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
  • (추가)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금액 기본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