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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세요!

by 일상의우아함 2024. 2. 1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 2월 14일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험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전기요금의 현실화 조치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경제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이들에게 또 다른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한국전력과의 직접 계약자에게는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비계약 사용자에게는 환급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1차 사업 :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 대상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 대상

 

다음으로,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담형태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금 납부 확인서류: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필요 서류

 

신청 시,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자신이 전기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징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웹사이트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