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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대상 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 2024. 1. 15.
2024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인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양질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0세(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따라서 생후 60일..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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