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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대상 확대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1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8.]

 

 

위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도 모두 대상자가 되지는 않으며,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2024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1인기준으로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월 1,671,334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재산은 1인기준으로  2023년 8,077,000원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원/월)
2023년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9 5,420,986
2024년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금융재산
(원)
2023년*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024년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2023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600만 원(2023년 고시)을 합산한 실금융재산액

 

 

 지원금액

 

2024년 지원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월 623,300원에서 2024년 월 713,100원으로 작년에 비해 89,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원/월)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원/월)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요청

 

지원요청 신고기관
  • 관할 시군구(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