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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약통장 제도 개선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14.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제도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 공급 가점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순위 확인서'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 → 당첨될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부부 중복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에 같은 특공에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선 접수분이 유효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입법예고) 

 

 

 장기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이전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었는데,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통장을 가입할수록 주택 마련의 기회를 빠르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자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 부동산원의 시스템 개편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개정되는 항목에 따라 시행일자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개정안 시행일자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확대 2024년1월 1일(월)부터 시행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 2024년 7월 1일(토)부터 시행

 

 

 

청약통장의 제도가 개선되면서 청약통장 잘 활용해서 2024년에는 내 집 만련의 꿈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