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2 청년월세 12개월간 최대 20만원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일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청년월세 .. 2024. 2. 21. 복지서비스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중앙부처 83종 서울시 6종, 가입 신청 방법 복지멤버십 국민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복지멤버십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일반국민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기존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가 해당합니다. 서비스내용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83종과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추가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