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1 2024 청약통장 제도 개선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 공급 가점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순위 확인서'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 → 당첨될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서 제출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부부 중복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에 같은 특공에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선 접수분이 유효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입.. 2024.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