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지원금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대상 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위기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