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자1 복지서비스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중앙부처 83종 서울시 6종, 가입 신청 방법 복지멤버십 국민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복지멤버십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일반국민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기존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가 해당합니다. 서비스내용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83종과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추가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