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신료 분리징수1 TV 소지만 해도 납부? TV 방송 수신료 해지 말소 감액 방법 KBS 수신료 최근 OTT 가 발달하면서 TV 정규방송을 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통신사를 통해 보고 있던 TV를 해지하였고, 당연히 TV 수신료도 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TV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서 무단으로 TV를 선만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구나 이해를 하다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 TV를 언젠가 볼 수 도 있겠다 싶어 소지만 하고 있다고 징수하는 게 맞나? 이런 단순한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의문이 들어 찾아봤습니다. TV 방송 수신료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의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