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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5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적용 기준 한번에 정리하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에서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중 하나로, 소득세법의 1993년 1월 1일 개정안부터 시행된 추가공제 제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던 공제인데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서 추가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방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경우에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2024. 1. 28.
'정부24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서비스' 연말정산용 서류 한번에 발급받기 바로가기링크 연말정산용 증명서 직장인이라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자료 등록을 시작하실 텐데요, 홈텍스에서 일괄 내려받지만 추가 공제를 위해 다양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 5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하는 서류는 연말정산에 주로 필요한 증명서 5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정부24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원부 바로가기도 있으며,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발급기간 2024년 1월 .. 2024. 1. 22.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공제 대상 기준 제출서류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일지라도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가능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공제율 공제율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비고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5,500만원 이하 17% 종합소득금액 4.. 2024. 1. 19.
2023년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 받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해 가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3년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2023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2022년 40%에서 2023년은 80%로 상향됩니다. 또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도 2023년 4월 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문화비), 50%(전통시장..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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