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양제 재판매1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기준 마련 영양제 개인 거래 가정 내 선물 받거나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먹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비타민이나 철분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있으실 텐데요, 유통기한도 제법 넉넉한 편인데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고 있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1분기 내로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온라인 등)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현황 그간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 행위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없는 모든 개인간의 재판매는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근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