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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

2024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인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양질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0세(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따라서 생후 60일.. 2024. 1. 11.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최소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통상임금의 80%(80/100)를 받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100분의 25)는 적립하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본인의 귀책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의 25%(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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