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10.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최소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통상임금의 80%(80/100)를 받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100분의 25)는 적립하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본인의 귀책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의 25%(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창하여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최소 30일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최소 30일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고용 요건 고용주는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해 육아 휴직을 거부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육아휴직 기간 요건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총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총 보험 단위 기간 육아휴직 시작 전 총 피보험 단위기간(재직 중 임금을 받는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80/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월 최대금액은 150만원, 최소금액은 70만원입니다.

 

25%, 6개월 후 지급
  • 육아휴직 급여의 25%(100분의 25)는 복직 후 6개월간 적립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본인의 귀책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25/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수취한 금품 또는 귀중품에 대한 조정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정됩니다.
  • 매월 지급받는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 7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 상당액에서 초과분을 차감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제한

 

  • 육아휴직 중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기준: 자영업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육아휴직 급여 한도(15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위반: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위반: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첫 6개월 동안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6개월 +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되었습니다.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 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6+6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신청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 급여액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신청 및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알아보기

 

2024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인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2024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인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양질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지원금액이

particular2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