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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 요건 신청방법 수당 지급액 지급기간 알아보기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9.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구직급여 지급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벌적으로 이직하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1/3 미만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뀌게 됩니다.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타사항

제출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동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주의사항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는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2/3)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 사실이 발생하여 대가로 임금(소득, 일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음)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날짜는 취업한 날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날짜를 제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로,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하나,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경품 당첨)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업뿐만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 일당직(일용직) 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의, 자문, 등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우선 담당자에게 근로 사실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구직활동비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구직활동비 알아보기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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