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이 있습니다.
취업촉직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 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청구시점 및 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의 방법 중 하나로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된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후지급으로 신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전 퇴사한 회사와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 |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거나 지급 받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
3. 수급자격자의 거지주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에 해당할 경우 |
지급금액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됩니다.
-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실비로 지급합니다.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영 제90조제1항] |
①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청구절차
-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금액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1일) 이 지급됩니다.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 요건 신청방법 수당 지급액 지급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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