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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인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1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양질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부모급여는 올해 1월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인상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0세(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따라서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전의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지급방법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있었을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은 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신청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 지원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 지원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여,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종일제 정부지원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문의 및 안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보건복지부 복따리 TV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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