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제도1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최소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통상임금의 80%(80/100)를 받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100분의 25)는 적립하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본인의 귀책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의 25%(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