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20만원1 청년월세 12개월간 최대 20만원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일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청년월세 ..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