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 1주택 가능지역1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세대 1주택 인정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와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지역들을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 인구 감소가 문제되는 지역에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이러한 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세컨드 홈 특례지역’을 설정하여 구현됩니다. 적용대상 주택 요건: 특례 ..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