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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세대 1주택 인정

by 일상의우아함 2024. 4. 19.

대한민국 정부는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와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지역들을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인정

 

 

 

세컨드 홈 활성화

 

인구 감소가 문제되는 지역에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이러한 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세컨드 홈 특례지역’을 설정하여 구현됩니다.

 

 적용대상

  • 주택 요건: 특례 지역 내 공시가격 40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2021년 1월 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
  • 소유주 요건: 기존 1주택 소유자가 특례지역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 기존 2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적용 지역

  • 대도시 및 광역시는 제외하고, 인구 감소가 심한 접경지역 및 일부 광역시 군 지역을 포함
  • 특례 지역의 변경 가능성: 인구 감소 지역의 변동이 있거나 세컨드 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제외 지역에서의 변경이 가능

 

 

 

 

 세제 혜택

  •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감면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혜택을 포함하여, 2021년 9월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마감일 이전에 법 개정을 목표로 4월에 개정안 발의 예정.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1년 6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과세분부터 새로운 특례 적용.

 

세컨드홈정책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출처: 기획재정부)

 

 

 기대효과

  • 경제적 부담 감소: 인구 감소 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듦.
  • 주택 시장 활성화: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생활 인구 확대: 주택 추가 구입으로 인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생활 인구의 증가가 기대됨.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관광 인프라 확대와 방문 인구 증가를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규모 및 지정 절차 완화 

기존에는 500,000㎡에 달하던 관광단지의 최소 지정 규모를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는 50,000㎡에서 300,000㎡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규모로도 효과적인 관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필수 시설 요건을 기존 3종류 이상에서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 시설 등 2종류 이상으로 완화하여 관광단지 조성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지정권 이양 및 적용 지역 

적용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 감소 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7개 시·군 내 10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방문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소규모관광단지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 (총 1조4000억원 규모) (출처: 기획재정부)

 

 

 추가 혜택 및 정책 지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 외에도, 인구 감소 지역에는 재산세 최대 100% 감면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및 지역 조례를 통해 실행되며, 이러한 혜택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법적 기반 및 세부 요건 마련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신설 근거 및 세부 요건을 마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문 인구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지역 맞춤형 관광 자원 개발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 산업 인력과 정주 인구 확대를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 및 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

2022년을 기준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은 작년 28개 지역에서 올해는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비자 쿼터는 작년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확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특화형비자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출처: 기획재정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원 체계

정부는 ‘3종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의 제도 개발 방향에 맞춘 제도개선을 모색하며, 지역특화형 비자의 효과적인 활용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연계

  • 지역 지정 기준 개선: 2026년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지역 유형화 및 지표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합니다.
  • 규제 특례 발굴 및 유형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가점 및 보조비율 상향 조정,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도모합니다.
  • 지역 맞춤형 소규모 관광단지 발굴: 지자체 수요 기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및 사회적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는 외국인 인력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다양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