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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연말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by 일상의우아함 2024. 4. 16.

 

문화비소득공제(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소득공제(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소득공제(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소득공제(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기존 문화비 세액공제 제도에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등

 

 

 

 

 

 

 

소득공제 기준

 

문화비소득공제(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소득공제(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공제액은 등록된 체육관이나 수영장에서 발생한 이용료(훈련비 제외)에 적용

참여업체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공제업체로 등록

 

 제외대상

필라테스, 댄스 학원, 골프 연습장, 기타 교육/훈련 시설과 관련된 비용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율

문화비 소득공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는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를 합산하여 300만 원 한도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방법 (출처: 문화비소득공제누리집)

 

 

 

문화비소득공제(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소득공제(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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