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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이용대상, 사진규정

by 일상의우아함 2024. 4. 15.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여권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24의 여권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고 수령을 위해 1회만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온라인재발급
여권온라인재발급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로,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 입니다. 

 

 

여권사진
대한민국 여권

 

이용대상

 

온라인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불가대상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 (대리수령 불가)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여행출발일자를 넉넉하게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진행상황

 

여권신청 후 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취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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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구비서류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여권용 사진파일이 필요합니다. 

 

 

 

 

 

 

 사진규격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

사진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사진크기·배경

사진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품질·조명(그림자)

사진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얼굴방향·표정

사진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눈·안경

사진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의상·장신구

사진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영·유아

사진규정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심사 반려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환불방법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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