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질병과 부상 또는 고립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련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란?
정부가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들에게 가사·재가 돌봄 서비스, 식사 심리지원 등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중장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돌봄이 필요항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중 ‘기본서비스’란 모든 사업 수행 지역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돌봄,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이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항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중 ‘특화서비스’란 각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중 최대 2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에는 심리지원, 교류증진, 병원동행 서비스가 잆습니다.
이용가능 대상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주변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지역
돌봄이 필요항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전국 179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은
- 서울(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7개 지역)
- 부산 전체
- 대구 전체
- 인천 전체(옹진 지역 제외)
- 광주 전체
- 대전 전체
- 울산 전체
- 세종 전체
- 경기 전체(가평·과천·양평·연천 제외)
- 강원 7곳(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 충북 4곳(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 충남 전체
- 전북 6곳(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 전남 전체
- 경북 전체(울릉 제외)
- 경남 전체
- 제주 전체
신청방법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유형
전자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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