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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기준 마련 영양제 개인 거래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16.

 

가정 내 선물 받거나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먹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비타민이나 철분제 등의 건강기능식품이 있으실 텐데요, 유통기한도 제법 넉넉한 편인데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고 있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1분기 내로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온라인 등)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현황

 

그간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 행위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없는 모든 개인간의 재판매는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근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례 1》
사회초년생 A 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어릴 때부터 홍삼, 인삼은 먹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제품이라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

《사례 2》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 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 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얘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규제 해외 사례 (출처=국무조정실)

 

따라서 규제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고,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 마련

 

위와 같은 문제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유통시장이 혼란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사항

개선권고사항

 

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건강기능식품 개요

 개념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영소나 질병의 발생을 감소하거나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일반식품과의 차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와 성분을 일정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 달리 기능성이라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과의 차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시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