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공제1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공제 대상 기준 제출서류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일지라도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가능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공제율 공제율은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총급여액 공제율 비고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5,500만원 이하 17% 종합소득금액 4.. 2024.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