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지원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25일(목)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 2024.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