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5일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25일(목)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수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처리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처리하는 방법은 피해자 결정신청, 제출서류 전자문서 등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은 첫번째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 기망행위 정황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차례로 입력합니다.
2. 제출서류 전자문서 등록
두번째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전자문서로 등록합니다.
3. 처리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기존 방식인 방문접수도 운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 25일부터 운영이 되지만, 기존 방식인 지자체 방문접수 방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기존 방식인 방문접수를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 콜센터: 1600-9640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능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0) | 2024.06.22 |
---|---|
병의원 진료 받으려면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0) | 2024.05.16 |
비행기 탑승 전 꿀팁┃긴급여권발급서비스, 기내반입금지물품확인, 수하물보관(택배) 서비스 등 (0) | 2024.04.24 |
대중교통비용 최대 53% 환급받는 "K-패스" 24일부터 접수 발급 방법 (0) | 2024.04.23 |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변경사항 확인하기 (0)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