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할경우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합니다.
그 동안은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작성하고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를 받기 전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를 받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료를 불법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를 받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확인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를 받기 전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실시 근거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4년 5월 20일 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를 받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것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의원 본인확인 방법
신분증
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말합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본인학인 예외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는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시행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놓고 왔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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