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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by 일상의우아함 2024. 4. 29.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25일(목) 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수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처리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처리하는 방법은 피해자 결정신청, 제출서류 전자문서 등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은 첫번째로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 기망행위 정황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차례로 입력합니다. 

 

 

 

 

 2. 제출서류 전자문서 등록

두번째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전자문서로 등록합니다. 

 

 3. 처리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기존 방식인 방문접수도 운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 25일부터 운영이 되지만, 기존 방식인 지자체 방문접수 방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기존 방식인 방문접수를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출처: 국토교통부)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 콜센터: 1600-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