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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자격,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2024년부터 질병과 부상 또는 고립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관련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란? 정부가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들에게 가사·재가 돌봄 서비스, 식사 심리지원 등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중장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돌봄이 필요항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중 ‘기본서비스’란 모든 사업 수행 지역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의 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 2024. 3. 22.
청년내집마련┃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신청방법 총 정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 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및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 2024. 2. 22.
청년월세 12개월간 최대 20만원 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사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일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청년월세 ..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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