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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정확한 규정 범칙금 벌점 알아보기

by 일상의우아함 2024. 1. 24.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1년이 되었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되나?
  • 사람이 없어도 계속 서있어야 하나?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한번 정확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출처 =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는 알겠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인포그래픽을 보면 한결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출처 = 경찰청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우회전 직전 도로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우회전 직전 전면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고,  우회전하고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적색이면 정지, 녹색 화살표일 경우 서행 

 

 

여기서 중요한 건

위의 사진에서 1-1 횡단보도, 즉 우회전하기 전 도로의 횡단보도 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칙금, 벌금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무단횡단 보행자나 아직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녹색등이 깜박일때 뛰어 드는 보행자들이 많아 특히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정지하고 보행자 통행 여부를 반드시 살피고 서행하는 것을 생활화하면 될 거 같습니다. 모두 조심한다면 많이 발생하는 우회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