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지역 주민을 위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육지에 비해 높은 택배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2024년 지원 사업의 확대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기본료 외에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 서비스 이용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27,148명의 주민이 16억 3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중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배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택배서비스를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된 개인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요건
- 지원대상자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제외(배송비 미부과)
- 지원대상자가「우편법」제14‧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추가 배송비 없음)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택배비 지불, 이용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급 절차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는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일자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이고, 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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