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연말정산에서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중 하나로, 소득세법의 1993년 1월 1일 개정안부터 시행된 추가공제 제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던 공제인데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서 추가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방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의 경우에는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단,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 (미혼)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있는 경우 가능)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에 해당합니다.
- 한부모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 입니다.
-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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