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운전자도 잘 모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by 일상의우아함 2024. 2. 5.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 보게 되는데 운전자도 잘 모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전북경찰청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서 납부하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때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없으며 금전적인 처벌만 발생합니다. 과태료를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채납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금전적인 처벌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이제 은행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이제 은행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 2024년 2월 5일부터, 경찰청은 국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particular23.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