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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요건 지급일 상담센터

by 일상의우아함 2024. 3. 1.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규로 자동신청 동의 대상에게는 별도로 사전동의를 안내했다고 하며, 대상이신 분들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앱인 손택스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인 대상자들이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신청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편리하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상담인력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하여 168명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3월 4일 ~ 3월 15일(평일 09:00 - 18: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3636)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국세청 직원들은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 문자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보도자료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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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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