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연말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알아보기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기존 문화비 세액공제 제도에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등 소득공제 기준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공제액은 등록된 체육관이나 수영장에서 발생한 이용료(훈련비 제외)에 적용 참여업체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공제업체로 등록..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