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도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학자금대출 구분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 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이 됩니다.
-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 비용 제외)
-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 대출 종류 자세히 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연령: 만 35세 이하 (학부생),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지원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대학원생
- 제외대상: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연령: 만 35세 이하
- 지원대상: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제외대상: 외국대학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신청연령: 제한없음
- 지원대상: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 제외대상: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기준(공통)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 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지원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학부 재학생(졸업학년X) | 해당없음 | 70/100점(C학점)이상 | 12학점 이상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점(C학점)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 없음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학자금대출 절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곧 2024년 1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신입생, 재학생 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인 학자금 지원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향후 소득과 상환 능력을 잘 고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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